2016년도 ‘건설기술인의 날(2016. 3. 25)’을 기념하여 건설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발굴.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기술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■ 응모 자격 및 대상 ㅇ 건설기술자로서 기술개발.원가절감.품질향상.견실시공.안전관리.건설기술자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ㅇ 공적(수공) 기간 훈장 15년이상, 포장 10년이상, 표창 5년이상 ㅇ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-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.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,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-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(훈장.포장.대통령표창.국무총리 표창)을 받을 수 없음 ㅇ 추천 제외자 -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-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업주 -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■ 응모방법 및 접수 ㅇ 소속업체(기관)의 장, 협회 정회원 10인 이상 또는 소속 분회장의 추천을 받아 응모 ㅇ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(등기)으로 접수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